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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으로 간 의사들 "판결 무효될 때까지 투쟁 지속하겠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과계가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관련 대법원 판결에 대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날 대표자 회의에서는 한방피해신고센터 및 범의료계대책기구 설립 등이 주요 대책으로 논의됐다.7일 대한의사협회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대응 의료계 대표자 회의를 열고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을 뒤집기 위한 대책 논의에 나섰다. 이후 회의에 참석한 의료계 대표자들은 대법원 앞으로 이동해 이번 판결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대응 의료계 대표자 회의 현장의협 이필수 회장은 회의 시작 전 모두발언을 통해 현재 한방대책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매일 아침 대법원 앞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여러 직역·지역 의사단체 및 학회들이 릴레이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고 전했다.이 밖에 의협은 중앙 일간지 광고 등을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험성을 알리는 대국민 홍보활동을 진행했다. 지난해 12월 26일엔 대한방사선사협회·대한임상병리사협회 등과 공동으로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으며 이 자리에서 이 회장은 삭발을 감행하기도 했다.이 회장은 "본 협회를 비롯한 의료계는 이번 판결이 국민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해 결코 묵과할 수 없다"며 "해당 사건은 초음파 진단기기를 미숙하게 사용해 환자와 병을 제대로 진단하지 못함으로써 결국 환자에게 치명적 위해를 입힌 심각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대응 의료계 대표자 회의 현장이어 "비전문가의 무분별한 현대 의료기기 사용이 해당 환자는 물론이고 우리 사회 전반의 공중 보건위생상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은 너무나 명백한 상식"이라며 "우리가 면허범위 이탈 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는 것은 회원 권익을 넘어 국민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보건의료 전문가로서의 사명"이라고 강조했다.의협 대의원회 박성민 의장은 이번 판결을 뒤집는 것이 어려운 일이라고 우려하면서도, 위기를 기회로 삼을 대책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이날 회의에서 대규모 법률자문단 구성, 적극적인 대국민 홍보, 대규모 궐기 대회 등의 제안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하며 집행부에 이를 모두 취합할 것을 당부했다.박 의장은 "예상치 못한 대법원 판결에 모든 회원이 분노와 상실감을 느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이번 대법원 판결에 집행부가 개입할 여지가 적었던 것은 사실"이라며 "하지만 집행부는 비롯한 우리 모두가 대표자기 때문에 이에 회원에게 미안함과 반성하는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어 "이런 마음 만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대법원 판결을 뒤집을 수 있어야 한다. 어렵다고 생각해 패배의식만 가질 것이 아니라 이를 뒤집을 혜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대법원 판결엔 반드시 허점이 있다. 또 비합리적인 문제가 있고 법률적으로도 어긋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런 틈새를 공략해 이번 판결을 반드시 뒤집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의사 초음파 사용관련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항의 기자회견 현장이어진 대법원 앞 규탄기자회견에서 의사 대표자들은 이번 판결이 무효로 돌아갈 때까지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선언했다.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이광래 회장은 "무책임한 이유를 들어 내린 이번 판결은, 결국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위해로 돌아올 것임이 분명하다"며 "관련 법령에 한의사의 해당 의료기기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든 점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꼬집었다.이어 "현행 의료법은 체계상 모든 의료기기에 대한 금지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을 뿐, 면허와 무관하게 모든 의료기기의 사용을 허용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모든 규정을 법제화하기 어렵고 완전히 다른 의료인의 행위를 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확대 해석하는 것은 과잉이다"라고 규탄했다.대한영상의학회 정승은 총무이사는 "초음파 진단기기는 판독과 진단을 동시에 진행하게 돼 이를 잘못 사용할 경우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인 위험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크다"며 "이에 수십 년 전부터 영상의학과 전문의나 의과대학에서 영상의학과 관련 이론 및 실습을 거쳐 고도의 전문성과 숙련도를 갖춘 의사만이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그럼에도 현재 허가된 의료용 초음파 진단기기가 인체에 유해성이 적으므로 전체 초음파 진단기기를 누구나 사용해도 안전하다는 것은 극히 단편적이고 비전문적인 시각이다"이라고 지적했다.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은 "이번 판결에서 문제가 된 사건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던 2012년에 일어났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며 "당시 헌법재판소는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한의사로서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고 설명했다.이어 "대법원 이 같은 결정이 내려진 것은 과거로 지금에 이르러선 한의계의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 관련 교육제도·과정은 지속적으로 보완·강화됐다고 했다"며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불과 2년 전인 2020년에도 한의사 초음파기기 사용이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판결했는데 대법원은 이를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한의사 초음파 사용관련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항의 기자회견 현장의협 대의원회 역시 성명서를 통해 이번 판결은 무자격자나 무면허자가 제대로 된 교육·경험 없이 진단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로 인한 대한민국 의료시스템 혼란으로 국민 건강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고 우려했다.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관련 처벌규정이 없다는 대법원 판단과 관련해선 입법부·정부와의 논의로 법령을 보완해야 했다고 반박했다. 이번 판결은 사실상 대법원 입법적 행위를 해 삼권분립의 원칙 훼손했다는 것.이와 함께 의사가 해당 사건처럼 68회의 초음파검사에도 오진을 내려 환자에 피해를 입혔다면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공정과 상식에 벗어나 한쪽으로 기울어진 판결이라고 지적이다.마지막으로 이필수 회장은 "이번 판결로 인한 국민건강 피해와 국가 의료체계 혼란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판결을 한 대법원에 귀결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밝혀둔다"며 "한의사들이 이번 대법원의 판결을 빌미삼아 의과의료기기를 사용하는 등 면허의 범위를 넘어서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시도한다면, 불법의료행위로 간주하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총력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의협은 필요 시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의 업무방해죄 및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고발', '바른의료연구소의 공무상비밀누설죄 고발' 등에 협회 차원의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이날 대표자 회의에서 논의된 대책과 관련해선 ▲보다 강력한 대국민·회원 홍보 ▲불법한방피해신고센터 운영을 통한 국민·회원 피해 수집 ▲파기환송심에 대한 전폭적 지원 ▲범의료계대책기구 설림을 통한 단일안 마련 등이 논의됐다고 전했다.앞서 의협 추무진 전 회장 집행부 당시 한방피해센터를 운영했지만 실효성이 없었다는 지적과 관련해선, 16개 시도의사회를 통한 지부 운영과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제보를 활성화하겠다고 답했다.이와 관련 이 회장은 "초음파 판결이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다. 향후 한의사 현대 의료기기 사용으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커 이에 철저히 대비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통해 국민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지켜나가겠다. 또 16개 시도의사회 및 16개 시도 한특위 지부와 연계해 구체적으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3-01-07 20:53:57병·의원

초음파 판결 재판연구관과 전 한의협회장 공무상 누설 의혹 제기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신년에도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판결을 둘러싼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관련 논란이 사법부·한의계에 대한 소송전으로 비화했으며 다른 직역단체도 규탄 행렬에 동참한 상황이다. 2일 바른의료연구소는 성명서를 내고 관련 판결에서 모 재판연구관과 전 대한한의사협회 회장 최 모씨의 공무상비밀누설죄 혐의가 짙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판결이 사법부·한의계에 대한 소송전으로 비화했다.지난해 12월 22일 대법원이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불법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린 이후, 전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인 최 모 씨는 '오르비'라는 인터넷 사이트에 '한의사 초음파 대법원 판례 해석'이라는 글을 게시했다.하지만 그 내용에 최 모 씨 해당 사건 담당 재판연구관 간의 비밀 누설이 의심되는 정황이 담겼다는 의혹이다.사건에서 담당 재판연구관의 검토 의견은 대법관의 심증 형성에 주요하게 작용해 관련 인적사항을 비공개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또 대법원 사건에서 대법관들의 합의내용이나 문제의식을 외부에 누설하는 것은 공무상비밀누설죄에 해당한다.그러나 게시글의 내용은 담당 재판연구관을 통하지 않으면 알기 어려운 심도 깊은 내용이라는 주장이다. 담당 재판연구관이 최 모 씨에게 그 내용을 자세히 공개했다는 것.이에 바른의료연구소는 12월 29일 이들을 공무상비밀누설죄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는데, 이후 최 모 씨가 내놓은 입장문이 관련 혐의를 더 짙게 만들고 있다고 강조했다.최 모 씨는 입장문을 통해 대법원 판결문의 모호한 부분을 알아보기 위해 보도자료에 적힌 공식 문의처로 전화했고 담당자로부터 대답을 얻었을 뿐이라고 밝혔다.바른의료연구소는 관련 게시글에서 최 모 씨는 재판연구관과 직접 통화했다고 밝혔다고 반박했다. 입장문과 게시글, 둘 중 하나는 거짓이라는 지적이다. 또 대법원 측이 해당 판결 보도자료와 관련해 언론만 응대하고 있는 것을 들어 최 모 씨가 기자를 사칭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특히 게시글에 ▲판결이 담고 있는 함의 ▲대법관들의 문제의식 ▲이후 판결 예측 등 일반 공보담당자로부터 얻을 수 없는 자세한 내용이 포함된 것을 들어, 최 모 씨의 해명은 신뢰도가 떨어진다고 강조했다.대법관에 대한 소송도 제기됐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지난해 12월 26일 노정희 대법관을 사법무에 대한 업무방해죄와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그는 한의사를 배우자로 두고 있어 이번 재판에 참여하는 것이 부적절했다는 지적이다.간호조무사·방사선사·보건의료정보관리사·임상병리사·응급구조사 등 다른 보건의료직역들도 반발하고 있다.이번 판결은 초음파 진단기기의 특수성을 간과하고 의료법상 의료인 면허제도의 존재 의미를 부정한다는 이유에서다. 이로 인한 보건의료체계 혼란으로 국민 건강권에 심각한 위해가 생길 것이라는 우려다.특히 대한간호조무사협회·대한방사선사협회·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대한임상병리사협회·대한응급구조사협회는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와 연대 성명을 내고, 이번 판결에서 있었던 잘못된 판단기준이 계속해서 의료계에 적용된다면 직역 간 갈등이 극심해질 것이라고 규탄했다.의료법 제27조에 따라 의료인은 면허 범위 내에서만 의료행위를 할 수 있음에도, 대법원은 그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관련 규정이 없다고 판단했다는 지적이다. 관련 내용이 너무 방대해 의료법이 일일이 구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일 뿐, 여러 하위 법령을 통해 규정이 마련된 상황인데도 이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이들 단체는 "이번 판결은 대법원이 의과의 전문영역인 초음파 진단을 확인도 증명도 되지 않는 방식의 보조적 사용도 괜찮다고 폄훼한 것"이라며 "이는 초음파 진단기기에 의한 오진의 위해성을 간과한 잘못된 판단이다"라고 지적했다.이어 "해당 대법원의 판결로 무자격자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으로 인한 막대한 국민 피해가 우려된다"며 "대법원에서 말한 보건위생상 위해의 기준을 우리 보건의료 종사자들은 결코 동의하기 어렵고 책임질 수 없음을 명백히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이 밖에도 의협 릴레이 성명 이후 대한가정의학회·충청남도의사회·부산시의사회·경상북도의사회·경상남도의사회·강원도의사회 등이 성명서를 내는 등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2023-01-02 12:02:06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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